정신병원 강제 입원 ‘올드보이’ 풀려난다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부당 감금 피해자 구제 ‘인신보호법’ 시행
#2. 의처증으로 배우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박모(54)씨는 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 라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12시간 동안 묶어놓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박씨는 탈출하려 3층에서 뛰어내리다 왼쪽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나 부랑아 보호시설 강제수용 등은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보호자만 동의하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해 재산 다툼 등 개인의 이해관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신보호법은 이처럼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감금 등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법률로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피수용자 첫 법률구제… 우편접수도 가능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물론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지 관할 법원·지원을 방문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구제청구 심리는 형사단독 재판부가 전담하며, 청구 2주 안에 심문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다. 재판 전에라도 신체의 위해가 염려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으며, 구제청구재판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 6만여명 중 자의에 의한 입원 9.4%뿐
형사정책연구원 황만성 연구원 등이 올 초 발간한 ‘행정처분 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한 인원은 지난해 6월 현재 6만 535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의에 의한 입원은 9.4%에 불과하다.
또 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입원 비율은 95%를 웃돌았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2005년 176건 ▲2006년 228건 ▲2007년 5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월까지 81건이 접수됐다. 침해 유형은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 언어·신체 폭력, 성희롱, 불합리한 강박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신보호제도의 의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력이나 개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구제사례 축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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