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전문가 “시한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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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21 00:00
입력 2008-06-21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두걸기자|`시한부 효력 협정.’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에 대해 국제법·통상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다.

당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이 엄연히 살아있는 한 법적인 결함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한·미 쇠고기 수출입업체의 잇따른 소송과 한국 정부의 패소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추가협의의 골자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강제가 아닌 인증만 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에 걸리지 않은 채 30개월 미만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생조건 근거 소송땐 수입 못 막아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30개월령 미만 표시가 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액션’이 취해지는 것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한 업자들의 법원 제소가 이어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 정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상으로 막는 것 역시 한계가 있어 결국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법적인 부담을 안고 재협의를 강행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국제경제법학회장)는 “자율수출 방식은 양국의 모든 수출입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정부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당장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입장을 바꿀 여지도 큰 만큼 빙산의 일각만 해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무역보복을 거론하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시행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여부에 맞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자세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정권 바뀌면 입장 돌변할 수도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도 “협의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상에 명문화하는 대신 실효성 없는 자율협의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미국 쪽에서 한·미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합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라는 임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kmkim@seoul.co.kr

2008-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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