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에 25개 기관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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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땅을 사서 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보통 41주동안 20∼25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기관 통합심의와 서면심사 등을 늘리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림직한 주택정책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나 된다.”면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때 20∼25개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중복협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걸린다.”면서 “이로 인해 이자가 추가되고, 주택공급 가격도 뛴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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