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융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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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육군은 현역 위관급 장교가 저지른 4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특별 신용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연 8.8%의 이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연 12∼14%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육군은 전했다. 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계룡대에서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채무 과다자와 고가 차량 보유자 등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자들을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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