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경제난 타계 정책
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 軍보호구역 319㎢ 푼다
올 10월부터 경기·강원 북부 지역 일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또 지자체 인·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해 공장 설립이나 주택의 신·증축 문턱이 낮아진다. 중과세했던 수도권 창업 기업의 취·등록세도 3분의1 수준으로 깎아 준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문산·연천·김포, 인천 강화, 강원 화천 등 낙후된 수도권 인접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따라 펼쳐진 319㎢(여의도 면적 109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민간 건축과 개발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이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특히 내년 3월 이후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당국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 거치면 공장 설립이나 주택,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할 수 있다.
2008-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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