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 무얼 담을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양도세·대출규제 대폭 완화할 듯

정부의 미분양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20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 집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의 기대만큼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파격적일지는 미지수이다. 또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행까지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미분양 대책에 ‘진통제’와 ‘탕약’을 적절히 배합하는 지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완화시 수도권 수요자 움직일 듯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 예정인 미분양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0%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구매력이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 살면서 새집으로 옮기려 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다.

아예 중과를 하지 않거나 최저 세율인 9%만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환위기 때에는 당시 일반 양도세율(30∼50%)보다 낮은 20%를 적용했었다. 또 새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거래 때 4%(교육세·농특세 제외)를 내는 취득·등록세를 2%로 낮출 예정인 가운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를 1%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생긴 미분양 주택을 2004년 말까지 구입한 경우 취득·등록세를 경감해 줬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 “LTV 60% 이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LTV 적용)와 투기지역(DTI 적용)이 모두 풀려 LTV는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DTI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와 주택업계의 평가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LTV를 탄력적으로 적용,60% 이상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LTV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LTV의 탄력적 적용(70%까지 확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세법 개정 시간 걸려 약효 의문

미분양 대책을 발표해도 바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수와 연결돼 있어 시행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절차상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2000년 초 서울시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4∼5개월이 걸렸다. 지방의 경우는 차일피일 미루다 주택경기 침체가 끝날 때쯤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18대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상태여서 잘해야 9월 정기국회에나 손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LTV의 완화는 조기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미분양 해소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