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 무얼 담을까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양도세·대출규제 대폭 완화할 듯
●양도세 완화시 수도권 수요자 움직일 듯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 예정인 미분양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0%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구매력이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 살면서 새집으로 옮기려 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다.
아예 중과를 하지 않거나 최저 세율인 9%만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환위기 때에는 당시 일반 양도세율(30∼50%)보다 낮은 20%를 적용했었다. 또 새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거래 때 4%(교육세·농특세 제외)를 내는 취득·등록세를 2%로 낮출 예정인 가운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를 1%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생긴 미분양 주택을 2004년 말까지 구입한 경우 취득·등록세를 경감해 줬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 “LTV 60% 이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LTV 적용)와 투기지역(DTI 적용)이 모두 풀려 LTV는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DTI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와 주택업계의 평가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LTV를 탄력적으로 적용,60% 이상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LTV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LTV의 탄력적 적용(70%까지 확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세법 개정 시간 걸려 약효 의문
미분양 대책을 발표해도 바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수와 연결돼 있어 시행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절차상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2000년 초 서울시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4∼5개월이 걸렸다. 지방의 경우는 차일피일 미루다 주택경기 침체가 끝날 때쯤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18대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상태여서 잘해야 9월 정기국회에나 손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LTV의 완화는 조기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미분양 해소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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