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 신청 가능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지났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고도 1년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임차인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높이고,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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