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도 삼진 아웃제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성추행 사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되면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벌금 100만원 정도에 약식기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성추행 범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검찰은 우선 초범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재범은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세 차례 이상 상습 성추행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던 남성이 ‘3진 아웃제’에 해당해 구속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1차장 검사는 “그동안 성추행범과 관련해 뚜렷한 구속·양형 기준이 없어 서울중앙지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게 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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