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훼손 않는 음란물 무죄”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종헌)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 6편을 제공했다.3∼5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ㆍ전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문란함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여야 음란성이 인정된다.”면서 “김씨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남녀 성기 등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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