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 규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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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내년부터 서민들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 금융회사도 펀드를 팔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대상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4·5차)를 발표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 가운데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 지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도 서울과 인천, 부산 11개 구역에서 6개로 광역화,1개 구역으로 제한된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명칭도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공동 유대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 읍·면·동 안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市)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신협은 조합원을 완산구 내 동(洞)에서만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전주시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다. 조합원 한 명의 출자 한도의 범위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카드사와 캐피털, 리스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펀드 판매와 대출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고, 부수 업무 규제의 경우 금지 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상은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정했다.

신용카드 결제 범위도 명확해진다. 물품이나 용역 등 애매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금은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게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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