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23개업종 공장설립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 완화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중 개발이 가능한 도시외곽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다.

현재 60%로 묶인 농공단지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은 70%로 높아진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가 추가된다.

15층 이하로 묶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용적률 범위에서는 ‘평균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지인이 농지·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수준의 투기억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6-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