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등 공동 임대업 합산과세 위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광주지법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경영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이미 헌재는 지난 2006년 같은 조항의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 두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불합리한 법률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43조 제3항은 이미 2004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만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개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만 영향을 미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