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안 자동폐기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은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를 12일 남긴 지난 2월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날까지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전문과 본문 8개조 49개항으로 구성된 총리회담 합의서는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효가 안된 ‘정치적 합의문’으로 존재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담긴 사업 중 해주경제특구 및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었다.
총리회담에 이어 열린 경협공동위, 철도협력분과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등에서 도출된 합의서들 역시 ‘모법(母法)’격인 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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