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앉은뱅이 소’ 도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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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29 00:00
입력 2008-05-29 00:00
정부가 광우병 등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씻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뿐 아니라 국내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非)정상소의 도축과 소에 대한 동물성사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소 도축 과정에서 ‘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소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수의사)이 도축 가능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물량이 많아 정밀 검사가 불가능하고 기립불능소 등이 대부분 도축되고 있다. 도축 검사가 강화되면 현재 한해 120마리 정도인 도축 불가 판정 건수가 3배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광우병 관리의 핵심인 동물성사료 조치도 강화된다.2001년 12월 이후 우리나라는 소 등 반추동물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 등을 소의 사료에 섞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광우병 원인체(변형 프리온)의 잠재적 교차 오염을 막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0월부터는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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