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되면 금액조절하며 부분 환매해야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반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가 1차로 끝난다. 소득세 과표구간 중 1200만원 이상자에게는 유리한 세금체계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한 뒤 세금을 더 거둔다는 취지에서 금융종합과세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를 모르고 막연히 금융종합과세를 두려워하거나 처음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어쩔 바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펀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차이나펀드(역외펀드:달러로 가입)에 가입해 지난해 환매를 한 경우 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금융소득과표 금액이 단박에 4000만원이 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린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체계인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낼 확률이 높아진다. 해외펀드에서 수익을 많이 낸 뒤 금융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환매하는 것을 기피하다 최근 조정장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환매를 미뤄도 내년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조절하면서 부분환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금융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밑의 피부양자자격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난해 펀드 투자를 잘 해서 2008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었다면 2009년도 11월 이후부터 지역 의료보험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펀드 수익에서 금융종합과세대상 적용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빼야 실제 수익률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등급분류때 적용하는 소득의 기준에 금융소득은 빠져 있어 연금보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맹성렬 국민은행 잠실롯데 PB센터 팀장
2008-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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