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땅 사기’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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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친구가 땅을 사는 것을 도와주면서 땅값을 속여 2억 70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대업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초등학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경기도 연천군의 땅을 사도록 도와주면서 1억여원짜리 땅을 3억 8000만원이라고 속이고 차액 2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한데다 피해액을 변제할 때도 피해자 명의로 샀던 땅의 시세가 오르자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매도대금으로 변제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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