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후보지 9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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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경북도는 26일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을 한 12개 시·군의 11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을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포항과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영천,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 시·군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 후보지 중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김천과,2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청 후보지를 신청해 국토해양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 중인 안동·예천은 제외됐다. 이는 도청 이전 후보 지역의 땅값을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경북도청 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그러나 다음달 8일쯤 도청이전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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