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등급 차량 세제혜택 검토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26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실무차원의 회의에서 이러한 세제혜택 방안을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졌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에 따르면 연비 1등급은 연비가 15㎞ 이상인 경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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