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돈 뺏고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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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심야에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 강간미수)로 진주시 7급 공무원 A(45)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5일 0시24분쯤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B(47·여)씨를 위협해 길 옆 숲속으로 끌고가 현금 1만 5000원을 빼앗고 가슴 등을 만지며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지나가던 주민의 인기척에 놀라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을 중심으로 범인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2시30분쯤 3.5㎞ 떨어진 내동면 삼거리 도로변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바지와 신발이 젖어 흙이 묻어 있는 A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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