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로 뭐가 달라지나
구동회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상임위원장 2석까지 가능…정책 전문요원 12명 지원
우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주도하는 원구성 협의에 새 교섭단체도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 전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2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 간사도 선임할 수 있다.
국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대폭 확대된다.18석의 선진당은 198㎡(60평)를 배정을 배정받았지만 새 원내교섭단체는 298㎡(90평)를 배정받는다. 이는 국회 내에 6개 정도의 방을 확보한 셈이다. 인력보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인력 지원이 전혀 없는 비교섭단체에 비해 교섭단체는 2∼3급 6명과 4급 6명으로 구성된 정책 전문 요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의원회관에 이들의 사무공간인 정책연구위원실 3개도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번 새 교섭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43억원 정도의 1년치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이번 교섭단체 구성이 국회법상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일 정당’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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