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무보증 서민대출 확대
한상우 기자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당정 합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또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하고, 상가건물의 임차료 인상 상한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액을 1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2차 민생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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