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증권 범죄자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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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은 주식 신용거래나 증권사 취업 등이 제한될 전망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코리아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연례회의에 참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개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건전 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 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중이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증권사가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해 ▲매매 집중 감시 ▲신용거래 제한 ▲증권사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불건전한 주문을 낸 전력자에 대해서는 주식 수탁매매를 거부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 통신업체로부터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는 통화기록 요구권과 증권범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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