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실버존 통화중 운전사고 9월부터 과실비율 10% 적용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육교나 지하도 10m 내외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 10%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법원 판례 추세 등을 반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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