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대리인생 50년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A(66)씨는 1960년 22살때 입영 통지를 받고,4살 어린 동생 B(62)씨가 대신 입대하도록 했다.B씨가 제대한 후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도 A씨와 B씨는 이름을 바꿔 허위 신고했다.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형제의 뒤바뀐 인생은 시작됐다.
●자식은 조카로, 조카를 자식으로 신고
2004년 형제는 얽히고설킨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형 A씨가 먼저 제수씨를 상대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동생 B씨는 형수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했다. 형은 딸이 동생의 자녀로 등록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가족관계 바로잡기 혼인 무효소송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14일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가 판결이 확정되면 본명으로 주민등록을 재발급받는다고 했다.”면서 “동생 B씨도 이번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자녀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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