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시 7~10일 연기
이종락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訪美검역단 귀국후 판단… 野 “시간끌기용”
미국 검역단이 10여일간의 특별점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쯤 고시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334개 의견 접수… 내용 검토후 고시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미국에 가 있는 우리 검역단이 귀국한 이후 내용을 면밀히 다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고시에 대해 334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와 있고 검역단이 미국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 간 만큼 보고 내용을 검토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고시가 발표되면 수입이 이뤄지니까 국내 검역 과정도 다시 스크린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野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로 밝힌 입장에 대해 미국측이 스테이트먼트(Statement·성명)를 통해 지지한 입장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여론무마용 시간끌기’라고 규정하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이날 오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야3당은 또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소집,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3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한·미 FTA 이틀째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의 책임 논란과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미일정과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내용이 지난 2월28일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사전 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5-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