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아파트내 영어마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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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아파트 분양의 미끼로 쓰였던 단지내 영어마을이 행정당국의 제재로 주택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법상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니지만 건설사들은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에 포함시켜 아파트를 분양해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시설은 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기도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경기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계약자들이 “영어마을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에 넣기로 한 영어마을이 다른 지역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신동아건설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며 해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주민공동시설 내에 영어마을 설치가 안 된다면 상가에 강의실을 마련, 학원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다른 주택업체들도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에서 상가쪽으로 옮기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천안 파크자이에 영어마을을 조성,2년간 경비를 지원키로 했던 GS건설은 영어마을을 상가쪽에 넣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별도 법인을 만들어 학원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주민공동시설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해오다가 용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달 폐쇄명령을 받은 용인 동백지구 ‘자연앤 데시앙’은 사업시행자였던 경기지방공사가 영어마을을 위한 상가를 새로 짓거나 기존 상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주택 업체 한 관계자는 “단지내 영어마을은 시중 학원보다 학원비가 싸 효과적인 판촉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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