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땐 수입 중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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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USTR대표 “검역주권 보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서둘러 슈워브 대표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쇠고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우리측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의회도 이르면 다음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은 12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특별점검단은 13일 미 농무부와 일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14일 오후부터 4개팀으로 나눠 우리나라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내 10개주에 있는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의 위생과 검역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kmkim@seoul.co.kr
2008-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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