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4곳 금산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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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를 넘게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2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법에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본업과 무관한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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