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4곳 금산법 위반 과태료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2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법에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본업과 무관한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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