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서 학생 응급처치 안하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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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학교 체육 시간에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학교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군과 부모가 학교 운영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1학년생이던 A군은 2003년 10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도중 팔굽혀펴기를 10여 차례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체육교사는 A군을 눕히고 수분 동안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했지만, 호흡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A군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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