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입국’ 수사 가속도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BBK 의혹 관련 前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조만간 김씨의 입국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기획입국 의혹의 단서를 찾기 위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Y씨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 등 3,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미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접견기록을 분석하고, 함께 수감됐던 신모씨를 조사하는 등 김씨의 입국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상 6개월로 다음달 19일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 임하는 김씨의 태도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급변했고, 부인 이보라씨가 자진귀국해 순순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역시 기획입국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BBK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검사가 회유·협박했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사를 하고 싶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오라.”며 검찰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최근에는 부르는 대로 나와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가 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대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전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부탁할 것 같다.”고 전했다.
부인 이씨 쪽 역시 “양육 문제 등도 있고, 지금 귀국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남편의 항소심 판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 “가족들 역시 이전에는 검찰수사 결과를 비난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기획입국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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