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속 3연승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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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1990년 6대3 합헌,1993년 앞선 결정 인용,2001년 8대1 합헌……,2008년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8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간통죄를 다루는 것은 네 번째다.1953년 만들어진 뒤 55년 동안 꿈쩍없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형법 제241조는 앞서 3차례 헌재 심판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개별 간통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재판부 3곳이 연기자 옥소리씨 등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한 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모두 종합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 헌재 4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존속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3분의2가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폐지되게 된다.110여장가량 마련된 일반인 방청권이 이날 오전 9시 즈음부터 배포되기 시작, 점심 이전 동이 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반영되기도 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법률 제한이 가능한 영역인지, 성매매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간통죄 폐지가 성적 방종이나 불륜 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간통죄 고소를 위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물어보며 3시간 남짓 꼼꼼하게 따졌다.

제청신청인과 청구인을 대리하는 임성빈·강문대 변호사는 “간통죄가 있다고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처벌 과정에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고소하며 간통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간통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공복리와 질서를 위해,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2001년 헌재 결정 뒤 국민 의식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의 국정홍보처 여론조사에서 간통죄 유지 찬성이 70% 안팎을 오르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꾸려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간통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공감대가 형성됐음이 확인될 때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자기 의사로 부부 이외에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배타성을 띤 혼인 관계를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간통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남용 내지 오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병문 상지대 교수는 “간통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며 비윤리적”이라면서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로 이혼 사유가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 소장은 “간통죄 조항이 지극히 사적인 성과 사랑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 조항을 통해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평등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합헌 결정이 있더라도 이 조항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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