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파문 새국면]‘합의문’ 뒤집은 대책 또 논란 예고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5-08 00:00
입력 2008-05-08 00:00
‘위험 쇠고기 수입중단’ 발언 향후 파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여론을 감안해 특단의 정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명된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기도 전에 대통령과 장관이 주요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 협상은 거꾸로 하고 대책 마련에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국제관례 어긋나
합의문 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출 경우에만 중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굴욕 협상’ 주장의 근거가 돼왔다. 또 합의문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각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체는 미국 정부고 우리 정부는 통보만 받는다.
이와 관련,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통상마찰을 불사하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재협상 불가피하나 美선 “NO”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마찰로 번질 경우 미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우리측과 협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광우병 발병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항을 들고 있다.GATT 20조 b항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미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수입을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마찰을 막으려면 새 수입조건이 오는 15일쯤 시행되기 전 재협상을 해 관련 부분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재협상은 불가하며 우리 정부도 서명까지 마친 위생조건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협상 결과 당초 지침보다 크게 후퇴
한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당초 정부와 검역 당국이 고려했던 협상 지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느라 우리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0일 마련한 협상방침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입 재개는 월령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선 미국이 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양보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 5조 7항도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등을 위해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WTO가 인정하는 ‘잠정조치권한’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시기도 ‘사료조치 이행시점(1안)’과 ‘공포시점(2안)’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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