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 위헌심판 청구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피부과의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관련, 피부미용사들의 유사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피부미용사제도는 기존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이·미용사 자격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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