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돈받은 고미술 감정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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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유물 감정을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이를 부탁한 같은 협회 감정위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에게 1000만원을 준 화랑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감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협회 감정위원과 이씨에게서 ‘금동여인상을 감정에 넣을 테니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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