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도 증명없으면 반송”
진경호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30개월 미만은 SRM 2가지(편도·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이나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일본간 쇠고기 협상을 지켜본 뒤 보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검역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 특히 친박(親朴·친박근혜) 진영 일부에서는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의화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재협상이 안 된다는 식의 정부 태도는 옳지 않다. 양국 국민 사이에 문제제기가 되면 국가 간에 의논하고 조율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친박측 한 중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두른 감이 있다.”며 “일단 재협상을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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