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정서 못가린 ‘인생역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하지만 이들의 부푼 꿈은 여지없이 깨졌다. 당첨금 지급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 복권을 발행했던 연합복권사업단은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4난’에서 1등(10억원)이 당첨되는 등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행된 2000만장 가운데 6800장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금지·회수 소동이 빚어졌고 즉석복권 발매가 8개월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당첨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은 법원으로 옮겨졌다. 이씨와 김씨가 복권사업단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낸 것. 그러나 같은 내용을 놓고 결과가 서로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 김용석)는 지난달 24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구매자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발행업자인 피고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합의 8부(부장 황윤구)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판결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정반대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인쇄상 오류가 있었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1월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이종언)도 엄모(52)씨 등 3명이 함께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나머지 한 명은 중재를 통해 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윤준)도 3월 임모(49)씨가 제기한 1억 1000만원짜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복권사업단으로서는 연달아 세 차례 진 끝에 한 차례 이긴 셈이다.
그동안 관련 소송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11건이 제기됐다.4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4건은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조정이 성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법에 올라온 사건도 있고 아직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 따로 나뉠지 알 수 없지만 상급심에서 모든 쟁점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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