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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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경찰청은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사격장 단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영화 촬영 등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제조·판매·소지 합법화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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