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전답변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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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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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상률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 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효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한 청장은 “그동안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했기 때문이었고 답변내용이 모호했던 것은 납세자가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주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전답변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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