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요… 우체국인데요” 보이스피싱 갈수록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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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국내 사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빼낸 불법체류 중국인 왕모(22)씨 등 2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박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왕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쯤 강남구 대치동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이모(57)씨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한 2289만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300여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 등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며 국내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전화가 오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고 수고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화로 경찰 등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불러낸 뒤 현급지급기 화면을 영어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혼란스럽게 만들고, 돈을 이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이날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타이완인 우모(41)씨 등 5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택시 운전사 주모(54)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11시10분쯤 문모(76)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우체국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돼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며 문씨를 강동구 명일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 계좌이체를 통해 18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달 12일부터 모두 60여명에게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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