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온도까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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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내년부터 건물 냉방 26℃이상·난방 20℃이하로

내년부터 냉·난방을 과도하게 하는 건물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2011년에는 일반 가정집과 아파트도 해당된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할인받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살인적 고유가에 ‘헌 칼’을 꺼내든 고육지책에 가깝다.‘한겨울 반팔차림 아파트’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축소’ 역행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온도는 26℃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겨울철 난방온도는 2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연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에 이 규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2010년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2011년 주택·판매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과태료 수준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결정한다.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의무 제한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면서 1997년 폐지했다.2006년에 한차례 만지작거리다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11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무엇보다 개별 가정의 온도를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킹 사례인 프랑스에서도 일반 가정에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1979년부터 난방온도 상한선을 19℃로 제한, 위반시 최고 3000유로(약 47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각각 50% 깎아 준다.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은 1W로 제한된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도도 오는 9월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민간이 건설하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효율 등급이 좋을수록 높이 지을 수 있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도 주목된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기·가스 요금을 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물가가 불안한 점과 전기요금을 이미 내리겠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등을 의식해, 이 차관은 “당장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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