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보선 비용이 150억원이라니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우리는 잦은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대부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비리로 낙마한 인사들 이외에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많다는 뜻이다. 어느 경우든 선거관리비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지역 유권자들은 행정 공백으로 주민 숙원 사업이 지체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마디로 불나방처럼 금배지를 좇아 남은 임기를 팽개친 정치꾼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희생 당하는 꼴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소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의정비 인상 등 밥그릇 챙기기에는 열심이니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제에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보선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선거비용 부담을 약속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4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정치권이 예방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임기중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퇴하면 보선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니 하는 얘기다.
2008-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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