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할당제’ 역차별 우려 목소리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배려도 좋지만 정책 입안 자체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분히 즉흥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우려 속에 지난 21일 행안부는 ‘저소득층 채용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우편물 분리나 행정보조 등에 행정지원인력의 10%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계약직 형태의 사무보조인력이어서 공무원 선발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채에도 저소득층 일부를 뽑을 계획이어서 수험생들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선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졌다. 논란의 정점은 할당제 적용 비율과 방법이다. 일단 가장 유력히 거론되는 비율은 정원 내 장애인 비율(2%) 정도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장애인·지방인재·여성·이공계 등 갖가지 명목의 수혜 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원내 할당까지 준다면 능력 있고 평범한 일반 수험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2%라고 해도 1∼2점에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적은 수치가 아니다.”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각종 우대정책(전체 채용의 30% 이상)은 업무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원내 할당을 하되 양성평등목표제처럼 이미 합격 할당치를 채운 경우에는 추가 선발을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