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반쪽짜리 제18대 국회/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정 2008-04-21 00:00
입력 2008-04-21 00:00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대학에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가 제17대 총선의 12개에서 3개로 축소되고 부재자 신고기간이 고작 이틀에 그쳤다. 형식적이어서일까? 부재자투표의 이용률이 갈수록 줄고 이에 따라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이번에 선관위는 두 번째 접근법에 집중했다. 투표하는데 이른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다 걸었던 것이다. 투표확인증으로 2000원짜리 국공립 공원이나 주차장 이용할인 혜택을 베풀었다. 그러나 투표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유권자의 반응도 폭발 일보직전이다. 연장자들은 이미 여러 혜택이 공짜이고 저연령층 유권자에게 주차장 할인권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2000원짜리 할인혜택을 누리고자 고궁을 나선 유권자는 황당한 경험을 피하지 못했다. 기대와 달리 할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은 선거일 당일에만 혜택이 적용되고 서울의 미술관 중 서울시립미술관 하나만 혜택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국가의 말이라면 뭐든지 잘 믿고 따르는 선량한 유권자들만 골탕먹은 셈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인센티브제는 2000년대 초부터 재보궐선거에서 실험적으로 이용되었고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다. 찍을 사람도 없고 공약이나 정책도 모르며 정치가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달랑 2000원 준다고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서겠는가.
이른바 인센티브제와 같이 천박한 제도 말고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간 영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을 동시에 실시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총선에서 61%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경험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절감하여 영국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무투표제의 도입이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가 달랑 46.0%만 투표하여 반쪽짜리 대표성밖에 확보하지 못한 제18대 국회에 시사하는 바는 지대하다.
제18대 국회는 투표율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를 개혁시켜 국민에게 불신감과 혐오감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현행 헌법체계와 국민정서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투표제는 벨기에, 그리스, 이태리, 호주 등에서 길게는 100년 전부터 이용되었다. 의무투표제에도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사유를 소명하면 투표를 안 할 수 있다. 이른바 페널티를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하게 매기는 사례도 없다. 다만 투표는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로서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8-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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