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용의자 DNA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유죄가 입증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범인들만을 대상으로 DNA를 등록해 왔으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정보 등 개인적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다. 또 경찰이나 FBI, 국경순찰대 등의 실수로 체포되거나 나중에 혐의가 취하되거나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일단 DNA가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되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에릭 애블린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범죄 용의자들의 DNA는 사생활보호 법률에 따라 유전적인 특성이나 질병 또는 장애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 13개 주에서는 모든 체포 용의자에 대한 DNA의 정보를 수집,FBI로 보낸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30일간 공고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약 120만명의 DNA 정보가 추가로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현재 FBI DNA 색인 시스템에는 590만명의 정보가 들어 있다.
의회는 지난 2005,2006년 관련 법 2개를 통과시켜 당국에 DNA 수집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DNA 수집 규정에 따르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들은 법무부에 DNA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이민자 또는 이민 신청자의 DNA 수집은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1994년 흉악범들에 대한 DNA 수집을 시작으로 2004년 기소된 사람들로 확대됐다가 2006년에는 체포 용의자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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