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 발표] 특검 부실수사 논란일 듯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특검수사 한계·남은 의혹
삼성 관련 의혹 수사는 검사 십수명이 2년 가량 달라붙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범위가 방대했다. 최대 105일이 주어졌던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되는 4조 5000억원 정도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고, 이 회장이 11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그룹 최고위층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다.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삼성SDS사건 최초 고소 이후 8년 5개월, 에버랜드 사건 고발 7년 10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뒤따른다.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이 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유례가 없는 포탈액 규모 등을 밝혀냈지만 구속기소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거액의 조세포탈은 회사 경영권 보호가 목적이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경영권 불법 승계도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었다.”며 정점인 이 회장을 불구속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인사들도 연쇄적으로 모두 불구속 처리했다.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출처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삼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일하게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파악된 삼성화재의 경우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소환조사 원칙을 깨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등은 서면조사에 그쳐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도 로비 대상자를 대질신문 등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면진술만 받은 채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수사에 생채기를 낸 부분이다.
삼성자동차·삼성상용차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자료를 소각했다는 의혹, 이 회장 일가가 삼성생명 외에 다른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 해외법인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은 추적이 어렵거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수사로 나타난 내용의 실체가 부실한 점이 아쉽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편 특검수사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버랜드 사건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기소된 인사들은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와 공범 관계로 파악됐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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