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안기부직원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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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에 대해 미 법원이 15일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를 변호했던 재닛 토머스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15일 법원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체류해 오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8-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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