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관문 ‘우대 혜택’으로 뚫어라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저소득층·장애인 할당제 - 자격증 가산점 - 해외동포 특수직 채용…
공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도 최대한 경쟁을 피하면서 자신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2월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는 등 공무원 채용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다양해졌다. 빈곤층에 대한 공무원 임용도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나이 제한도 폐지되면서 경쟁률은 급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우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일부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어·통상·투자·교육·연구 분야 등의 공직에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임용령에는 외국인도 특수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7·9급 등 직급과 연령에 상관없이 외국인이라도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예전과 달리 정책결정과 국정운영, 공권력 분야에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귀화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없는 해외동포도 공직 진출의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외국인이라고 특별 가산점이나 할당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경우 힘겨운 경험이 녹아들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하면 선발 가능성이 높다. 우대 형태는 가산점보다 별도 선발 등 할당제가 유력하다. 행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기준선정에 있어 예년 합격자 중 빈곤층의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이라는 큰 틀을 손상시킬 수 있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공계와 장애인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난달 연내 5급 신규채용 인원의 40%를 기술직으로 채용하고, 내년부터는 실적 평가를 거쳐 2013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 분야 동시 전공자, 기술사 자격증보유자 등이 우선 채용 대상으로 꼽힌다. 게다가 4급 이상 기술·행정직 공무원의 이공계 출신 임용 비율을 30%까지 늘려 대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전체 신규채용의 2% 이상, 내년부터는 3%까지 의무화된다.
학원 관계자는 “직렬별로 요구하는 자격증을 따놓으면 1∼5점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 “당락이 1∼2점에 좌우되는 만큼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 취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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