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식품위생신고 30분만에
한준규 기자
수정 2008-04-15 00:00
입력 2008-04-15 00:00
민원 접수처리 장소 일원화
그동안 식품위생업 신고 민원의 처리 체계는 시민 고객이 접수 전 상담→민원실 접수→처리부서 이송→기안→결재→신고증 교부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등 3시간이 넘게 걸려 기다리거나 재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시민 고객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접수·처리 장소를 민원실로 일원화하고 결재 단계도 담당자 전결로 축소, 식품위생법 신고 민원을 30분 이내로 단축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담당직원의 민원처리 방법, 민원인 응대요령 등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했다. 그리고 신고 처리된 민원은 1주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장옥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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