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사 수화통역 없으면 과태료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장애인 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장애인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고용, 교육, 교통 등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은 수화·문자·음성 통역사와 보청기 등을 제공받는다. 단 개최 1주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도 장애인이 보조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을 활용해 동등한 수준의 절차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할 수 없다. 토지·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교통수단,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했던 장애인들은 앞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해도 자녀의 친권포기각서를 요구받지 않게 된다. 장애를 이유로 입양기관이 입양자격을 제한할 수도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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