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죄 ‘배심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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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는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윤모(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評議)를 한 뒤 만장일치로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에 형을 권고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성폭행 혐의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 2명이 피고인의 범행 여부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이틀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의 중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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